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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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피해 구제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는 양국을 구속하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라고 봤다. 국문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조약은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데, 위안부 합의는 구두로 의견을 교환했고, 용어도 ‘기자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또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처럼 의무 이행 시기나 방법, 불이행시 책임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적절한 해결인지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양국의 권리 혹은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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