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27일) 오후 3시 이후에 열립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 11시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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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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