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으로 선거제 개편안으로 결정됐다.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종료된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제 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날 추인된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즉각 표결이 가능하다. 이달 23~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며 다음 임시회에선 관련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3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다뤄진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28인은 이날 임시회 회기를 이달 26~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회기 관련 필리버스터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수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5개 법안들이 차례로 논의된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안건이다.
또 예산안 부수법안 20여건을 거쳐 검찰개혁 법안으로 주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각각 28, 29번째 안건으로 다룬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계속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