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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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담담한 반응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공개한 영장 기각 사유 중 "죄질이 좋지 않으나"와 같은 표현에는 불쾌감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 없는 상황 속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 수행을 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변인 공식 논평에 담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담은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조 전 장관의 "죄질"을 언급한 대목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6일 밤을 지나 이날 0시를 넘겨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까지 동부구치소에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동부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배우자가 구속된 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문에는 '죄질이 좋지않다'는 등의 표현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여권과 법조계를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죄질이 좋지않고" 등의 표현을 담았다.
권 판사의 기각결정문엔 그 중 두가지인 법치주의와 국가기능 대목이 있다. 반면 결정문에 대한 요약 성격인 동부지법의 브리핑 문자에는 세번째 "죄질" 표현만 인용됐다.
이에 법원이 기각결정문에 없는 내용을 브리핑에 담아 조 전 장관 혐의를 예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표현들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이런 해석을 키웠다. 청와대와 여권에도 이런 시각이 있다. 일부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결정문을) 각색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도 보였다.
물론 동부지법은 "결정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한 보도자료도 권덕진 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결정문과 보도자료 모두 권 부장판사가 썼으므로 영장기각 사유를 각색했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그것(죄질)과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죄질"과 같은 표현이 '본질'이기보다는,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핵심'으로 봐 달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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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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