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 눈을 비비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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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실함이 많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첫 반대 목소리다.
주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을 언급하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보며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다”며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회부의장인 그는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과 번갈아가며 본회의 사회를 진행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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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4+1이 합의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며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의 한 측근은 이날 발언에 대해 적극적 반대 의사 개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측근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절차적으로 표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 의견을 듣다 보니 누더기가 된 선거법에 대한 소회가 생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이 측근은 “주 의원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맞지만 자유한국당처럼 무작정 거부하는 식은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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