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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위,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 횡령·배임기업 이사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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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 및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다수 반영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선비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 사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 대응 절차가 구분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된 ‘ESG등급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더 이어간다. 이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시 주주제안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활동을 한다. 주주활동은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관변경은 물론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다.

박 장관은 또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해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3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책임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인 기업 경영진(CEO)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ESG가 정권 입맛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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