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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이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상황에 대해 물었다. 특수단은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교소도에서 함께 데려가 조사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 등이 구조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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