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6일) 하루 소강상태였던 국회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끄러워질 걸로 보입니다.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뒤이어 공수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역시 또다시 시작되겠죠. 이런 과정 당분간 반복될 거란 전망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돼, 오늘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후쯤 열리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당 반발이 예상되지만, 4+1 협의체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선거법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법안,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비쟁점 법안 5개도 오늘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다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불법 모임이 주무른 것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더욱 험악한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혹은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가 될 거라 그 시한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3개와 유치원 3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런 쪼개기 임시국회 끝에 일러야 내년 1월 중순에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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