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다중노출)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살라미 전술.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유래한 조어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육지책이다.
임시국회를 쪼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들도 처리하려는 계획으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면 그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막내린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이 종료돼 26일부터 시작된 새 임시국회에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함께 만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의결에 성공하면 연내 처리가 시급한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들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부수법안들은 총 26건 중 앞선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6건만 의결되는데 그쳐 20건이 더 의결돼야 한다.
예산안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지만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건건이 무더기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반대토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펼쳐 각각의 법안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부수법안 다음 관건은 검찰개혁 법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역시 각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23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중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것처럼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로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면 한국당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자동 종료된다.
다시 30일에 임시국회를 소집, 공수처법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한 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받는 방식이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이 타결되거나 일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 의사일정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위헌판시 법안인 병역법·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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