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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12월27일은 선거법 ‘운명의 날’…한국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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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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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이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26일 하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다시 소집됐지만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느라 피로가 누적된 의장단 사정을 고려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한국당 총력 저항

이날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짧은 휴식을 맞이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단 한 분이 사회를 안 봐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본회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코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선거법 원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연일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저희는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정당 (창당)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흔들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 나와 “선거법 개정의 정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회피했다며 ‘방탄국회’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8시까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해도 선거법을 같이 낸 ‘4+1’ 협의체 힘만으로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도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선거법 27일 처리 유력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가 유력하다. 의장단 체력을 배려하기 위해 매 임시국회마다 중간에 휴식일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일부 민생법안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포항지진 특별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이 시급한 일부 법률안 등 총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한 뒤 27일 저녁 늦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공수처법은 29일 하루 쉬고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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