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민주당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필리버스터를 끝낸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선거법과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치고 나면 역시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또 공수처법에는 원안에 없던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25일 ㅣ 오후 7시 7분 >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 시작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못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세요!]
[뭘 책임집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죠!]
[말 함부로 하지 마!]
[문희상/국회의장 : 김태흠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26일 '0시'
[문희상/국회의장 :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견 노릇 잘했다! 잘했어!]
[의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장님만! 수고하셨어요~]
[문희상은 도망가지 마! 계속합시다!]
지난 23일 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50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에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된 겁니다.
포문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열었지만, 여당의 맞불로 토론은 번갈아 가면서 이어졌습니다. 주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당의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유민봉, 김태흠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격했고요. 민주당의 김종민, 최인호,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을 발언해서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올린 선거법 개정안, 곧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국회법상 한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 다음 회기에서는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두기는 했지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일단 표면상의 이유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당,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낸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오늘 밤 7시 57분이기 때문이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질 않기 때문에, 홍남기 방탄을 위해서 회피해버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열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4+1의 의석만 해도 157석이니까 표결에 부쳐지기만 한다면,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문 의장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또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문 의장이 기습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역시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은 27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를 하고요. 곧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반복인데요. 공수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끝나면 또다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인 거죠.
그런데 여아는 수정안에 추가된 한 가지 조항을 두고도 공방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국당은 "사실상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서 비리를 덮어버리겠단 의도"라며 '사법기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 단계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사의 혼란이 벌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 공수처법 논의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공개적으로 밝혀왔죠.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17일) : 저희 검찰은 전임 총장님 시절부터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저희가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공수처가 통보받는 것,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청와대나 여권과 수사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공개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추가된 데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검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갑자기 포함됐다"면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일 선거법 본회의 표결 초읽기… 검찰, 공수처법 최종안 '독소조항' 공개 반발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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