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속도조절 하며 장기전…"단호하게 개혁법안 처리"
한국당, 비례한국당·법적투쟁으로 선거법 무력화 시도…공수처 반대여론전
애초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27일로 조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선거법 표 대결과 공수처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2라운드'에 대비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일정 진행 속도를 조절했다.
전날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계속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통과 후 비례한국당이 현실화하면 당 내지 지지그룹 차원의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또다시 선거법 수정안을 통해 '비례한국당 원천봉쇄'를 시도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부인했다.
'공수처법' 기자간담회 연 한국당 |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면서"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반대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 등을 거론하면서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다만 병역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 벌이는 김태흠 |
여야의 이런 대치에도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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