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개정안 상정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어젯(25일)밤에 끝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고, 공수처법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래 오늘 본회의 열어서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안 그랬어요? 좀 늦어지네요?
<기자>
민주당 등이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하루 늦춰서 내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50시간 넘는 필리버스터에 국회의장석을 번갈아 지킨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하루 정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1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지만, 자정을 기점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됐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의결 정족수 148명이 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법뿐 아니라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된 다음에 공수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도 절대 반대 입장이라서 곧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등은 또다시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고 다른 임시국회를 여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시간표를 감안한다면 공수처법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하는 것이고, 정권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가 잘못을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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