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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지휘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역할이지, 당사자가 되어 집회·시위나 수사대상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매우 불량하지만, 조현오(전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정보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황 전 보안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조 전 청장으로부터 정치 관여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불법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일하면서 정보 경찰로 구성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 아래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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