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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공수처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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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안 상정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끝났습니다. 내일(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고, 공수처법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래는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연기됐나 보군요?

<기자>

네, 지난 23일 밤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끝났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하루 연기돼 내일 처리하는 안이 유력해졌습니다.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하루 정도 휴식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만 열리면 선거법은 언제든 표결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을 뺀 4+1 합의체가 의결정족수 148명이 넘기 때문에 법안 처리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윤나라 기자 그럼 공수처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된 다음 공수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도 절대 반대 입장이라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간표를 감안하면 공수처법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공수처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건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독소 조항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오히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뭉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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