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의결 27일, 검찰개혁법 상정 30일"…與 '살라미 국회'로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필리버스터 종료된 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표결 추진…다음 임시국회 30일 소집 계획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각각 27일 본회의 의결, 30일 본회의 상정 계획으로 처리를 추진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단 3분 중 1분(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 두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늦어도 내일(27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리버스터가 최소한 7번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고 의장단의 체력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서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대표들 입장에서도 표결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지, 한 타임 쉬고 갈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선 "30일 정도에 다시 여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30일날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를 소진한 법안에 대해서도 3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4일씩 여는 '살라미 전술'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총 26건 중 6건만 처리돼 20건이 남아 있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민생법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희 , 김예나 인턴 기자 samsa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