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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매연 내뿜는 차량 뒤따라가면 실내 초미세먼지 4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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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5만6천대 부적합 판정…후방주행시 '내기순환 모드' 권고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배출가스 불량 경유차의 뒤에서 주행할 경우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시 차량 실내 공기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시내 주행 상태를 가정하고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5분간 측정했다.

그 결과 뒤차가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5분간 평균 134.3㎍/㎥,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3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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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PM2.5 예보등급에서 좋음은 일평균 농도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이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 돼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순환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작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만1천대 중 10.8%인 15만6천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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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점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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