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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 27일 선거법 표결·30일 공수처법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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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 열면 홍남기 탄핵소추안 표결해야

국회의장단 건강 상태도 고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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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단 때문이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개최가 유력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제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는 규정상 26일 8시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인 27일로 본회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의 피로 누적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당내 상황과 의장실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의장단 두 명이 사회를 맡으려니 벅차다. 4시간씩 번갈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 의장으로선 중간에 잠을 자기도 애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해 25일 밤 12시까지 50시간 11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밤낮없이 4시간씩 돌아가며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전날 저녁 8시께부터 무제한 토론 종료까지 막바지 사회를 맡았다. 앞서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충격을 받아 밤늦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임시회 일정은 ‘집회 요구가 있을 때 3일 전 공고한다’는 국회법 규정상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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