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2)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 가려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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