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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실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당초 27번째 안건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도 헌재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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