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 가산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승진 시기가 늦춰진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법원공무원의 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더 늘린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6일 공포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규칙 개정이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1월 1일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전보 권한은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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