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박완주 의원, 송옥주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2.25.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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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새벽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저와 우리당, 그리고 함께 했던 4+1 공조정당과 정치그룹의 진심이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됐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관련한 본회의장에서의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되고, 이 과정을 통해 오해가 풀리고 왜곡이 거둬졌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대해 "5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초인적인 힘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비롯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 "오늘 하루 의장님을 비롯해 조금 휴식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일정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조금의 휴식시간을 의장단이 가지신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의장단 건강과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수로 인해 27일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의장단 건강과 관련해선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항의 표시로 사회를 거부하면서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50시간 동안 '2교대'로 사회를 본 탓에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 108인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지난 12일 제안했고,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한다. 또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8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인 27일 본회의에 힘이 실린다.
김하늬 , 김평화 , 강주헌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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