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 자정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선거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26일)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여아 의원 15명이 본회의장 연단에 선 지 약 50시간 만입니다.
한국당은 마지막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한번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없게 한 국회법 때문에 오늘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선거법 표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표결 절차는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사흘 동안 꼬박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피로 등을 고려할 때, 하루 늦춰 내일 진행할 거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법안 1개에 임시국회 1번'이라는 '쪼개기 본회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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