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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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 종료됐다. 이로써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0시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까지 총 15명의 의원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나섰다.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발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소수파에 주어진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수순에 오른다. 필리버스터에 걸렸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당장 이날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의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평화, 김하늬, 강주헌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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