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수정안, 비례대표 공천 않은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공천할 수 없다는 내용"
4+1 협의체, "논의한적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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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비례한국당'을 막기 위한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1측은 "검토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4+1이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대신 별도 정당을 만들고, 총선 때 이 정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주도록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자당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내용대로 4+1측이 수정 동의안을 낼 경우,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4+1협의체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수정안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을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비례한국당과 다른 명칭이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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