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을 검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다 인구 지역구와 최저 인구 지역구의 편차 허용 범위는 2대1이다.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과 군포을(13만8,235명)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 상록갑(19만9,211명)·상록을(15만6,308명)·단원갑(16만17명)·단원을(14만4,427명) 등 4곳은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도 있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 등 세 곳도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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