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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김재원 "'4+1', 선거법 수정안으로 비례한국당 막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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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비례대표 공천하지 않으면 지역구 후보자 낼 수 없다는 규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희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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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비례한국당(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자당 의원 약 30명의 당적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바른미래당(28석)을 넘는 원내3당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의 규정에 따를 경우 한국당의 구상은 무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며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내용(원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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