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수처에 첩보이관' 독소조항", 4+1 "현실적 어려움 타개 목적"
무제한 토론하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고, 4+1 협의체는 법안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독소조항' 주장에 반박하는 '4+1' 검찰개혁위 |
이에 4+1 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독소조항' 주장 관련,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업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역, 감사원 감사관 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1기가 1년, 2기가 2년 동안만 활동해 다 합쳐도 3년이라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로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한국당이 하면 선의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 논리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개혁 열망에 더는 왜곡하거나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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