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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다음은 공수처…여야, 1월까지 필리버스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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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거법 표결 후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 전망

상정→필리버스터→표결 반복… 1월까지 이어질 듯

더 막강해진 공수처, 한국당 “권력 감시 못 하고 야당 탄압만”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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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선거법 다음은 ‘공수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일부 사법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다 제1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아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 법안 30일 표결할 듯… 7월 설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은 상태며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시점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30일이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상정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1월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30일에 처리된다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실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달 말에 통과된다면 준비에 20일 정도 걸리며 시행 6개월 뒤에는 (공수처 설치가)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사법개혁을 막을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가동해 지연작전을 펼치고는 있으나 임시국회를 2~3일씩 짧게 개최하는 ‘깍두기 국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서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붙여진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겠다는 것” 野 강력 반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또다른 사정기관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원안(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인 규칙 제정권을 부여했다.

원안보다 공수처의 덩치가 더 키우는 방향인데 ‘4+1협의체’ 협상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논쟁거리였던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는 결국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4+1협의체’를 거치면서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5일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조국 전 장관, 유재수 부산 정무부시장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막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관 자격에서 기간 제한 대신 ‘조사·수사 업무 종사 경험자’라는 새로운 요건이 들어간 데에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검사로 대거 임명하겠다는 것”이라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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