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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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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통과시키면 즉각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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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직접·평등선거 원칙에 위배…권한쟁의 효력 가처분 신청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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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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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째인 2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드는데 정당 득표율 35~40%인 민주당·한국당이 얻은 표가 사표가 된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내용(원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날치기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폭풍으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나오는 것에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로, 선거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손정박(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부터 민주당을 맹비난 할 것"이라며 "정치를 잘 해서 국민으로부터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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