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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살핀다...교육부, 내년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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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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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25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등교요청 등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를 배포하해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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