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양산시장·의령군수 21대 총선 때 재선거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상고, 총선 30일 전 확정판결 나면 동시선거

연합뉴스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의령=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내년 4월 21대 총선을 100여일 남겨두고 총선과 함께 경남 시장·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지방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한다.

내년에는 21대 총선이 있어 별도 보궐선거나 재선거 없이 총선 때 보궐선거·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21대 총선 투표일은 내년 4월 15일이다.

21대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어서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시, 의령군 두 곳이다.

일신상의 이유로 단체장이 사퇴했거나 공석인 곳은 없어 현재로선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없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모두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일권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지난 9월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김 시장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 이달 초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한 이 군수 사건을 최종 판단할 대법원 주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양산시장, 의령군수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면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내년 3월 16일 전까지 양산시장, 의령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날짜가 언제든 잡힐 수 있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