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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검찰개혁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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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회기당 2~3일로 나눈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 착수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한국당, 연계 시도 땐 ‘변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검찰개혁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연내 처리 방침을 세우고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에 착수했다. 한국당이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를 2~3일 정도로 해 한 회기당 한 개 법안을 통과시키면 연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이 지나면 26일 곧바로 새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는 24일 통화에서 “연내에 공수처법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도 1월 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이 ‘한국당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내년 1월 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계획돼 있어 제1야당인 한국당의 공세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면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당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올 증인·참고인으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연계전술은 여당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여야 모두 여론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와중에라도 한국당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해왔다.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을 주도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문 의장 결단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이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과반 의원들이 요구하는 본회의를 의장이 안 열 수는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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