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임시회가 내일(25일) 자정에 끝나면, 곧바로 26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당은 이렇게 짧게 본회의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 전 몇 개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른바 4+1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넘겼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국회 의장 : 12월 25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세요?]
[이주영/국회 부의장 : 에이 이런 불법을 하지 마세요!]
어젯밤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0명으로 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2호 안건도, 3호 안건도 의결정족수 148명을 넘겨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조를 보여준 겁니다.
지난 10일 예산안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129석과 정의당 6석 등 '4+1' 협의체는 모두 158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웃돌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 때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렇게 되면 26일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이런 방식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살라미 전술'이라며, 국회의 관례를 모두 깨버린 편법 중의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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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 박영웅,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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