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세찌의 윤창호법 가중처벌…진단서가 가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막내아들 차세찌(33)씨. [사진 대웅제약 유튜브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세찌(33)씨에 대해 경찰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윤창호(22)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차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 차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6%였다.

이밖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받게 되는 최대 징역 1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도 차씨에게 매겨질 수 있다. 다만 차씨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경찰이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다쳤다는 증거(진단서)가 필요하다.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까지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만약 A씨가 차씨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도 윤창호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단서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차씨의 부인인 배우 한채아(37)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저의 배우자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린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