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조 모 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인 권 모 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씨 등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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