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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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품목허가 취소 이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사태를 두고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밖에 지난 13일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6)를 구속기소했으며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50)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51)도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이웅열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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