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검찰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로부터 추출한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세포의 유래를 착오한 사실을 실수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을 총괄하며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 등과 공모해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23일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자본시방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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