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주행 중 앞 차를 추돌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차씨의 차량은 앞쪽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앞 차 탑승자는 사고 직후 "허리가 불편하다, 병원 갈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 차 탑승자의)부상상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차씨를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 차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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