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차 씨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 맞은편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씨와 경찰서로 동행한 후 기초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차 씨를 귀가조치 시켰다.
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차 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일정을 조율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적 피해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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