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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술 취해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말리던 상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께 경기 파주시 한 식당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가 다른 부대 부사관인 B(33)씨가 이를 말리자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B씨는 A씨의 일행인 다른 병사가 군복 차림으로 골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워서 복귀시키려 했다.
일행은 A씨 등을 전화로 불렀고, 사복 차림이었던 B씨가 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히고 "정신 차려라"라고 하자 A씨와 일행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되돌아온 A씨는 B씨를 폭행, 욕설했고, 헌병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건 B씨의 상의 지퍼가 고장 날 정도로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피해자가 상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직후 말투가 공손하게 바뀌었다가 되돌아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군인 신분으로서 일행과 외출 중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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