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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 전격 합의…한국당 반발속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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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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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후 정국 급랭에 단초를 제공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도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23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본회의 의사 진행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해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됐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종료됨에 따라 4+1 협의체는 26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날 상정된 선거법을 다수결 표결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은 연말 이후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연동률 50%)로 제한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4+1 협의체는 검찰개혁법안 중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7시로 개의가 예고됐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저지 행동에 나서면서 1시간가량 지체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둘러싼 채 항의했고 문 의장은 다른 문을 통해 나와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한편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던 탄력근로 부수법안,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경제·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심의와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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