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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합의]문 의장, 안건 순서 바꿔 ‘선거법 기습상정’…한국당 “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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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더기 수정안·집단항의에 시작부터 ‘아수라장’

예산부수법안 3건 처리 후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1번’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하자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항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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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상정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밤새 대치전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던 중 안건순서를 바꿔 공직선거법을 상정했다. 반대 토론,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 지연전략을 써오던 한국당은 즉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쪼개기 임시국회’ 카드로 맞서며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예산부수법안과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 등 처리를 예고하자, 이날 국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전략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카드를 다시 꺼냈다. 문 의장이 첫 번째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앞으로 몰려가 “문희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고, 문 의장을 겨냥해 ‘아빠찬스 OUT’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부수법안 25건에 대해서도 건건이 수정안 제출과 찬반 토론을 신청했다. 한국당이 무더기로 수정안을 신청하는 바람에 전산 입력이 늦어져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5분간의 찬반 토론도 신청했다.

문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25건 중 3건을 처리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을 전격 상정했다. 예산부수법안→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조정법 순서로 안건 상정을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게 “날강도”,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 의장이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자, 주호영 의원이 오후 9시50분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섰고,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이날 종료된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본회의는 종료 선포 전까지 계속된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4+1 연대를 통해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에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25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임시회 회기를 1~3일 주기로 짧게 설정해 여러 번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부터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에서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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