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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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신청해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에도 강행됐다. 문 의장은 이날 두번째, 세번째 안건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두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세번째 안건을 처리한 후 문 의장은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을 상정하는 대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를 의결한 후 당초 27번째 예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8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곧 가결됐다.
문 의장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김평화, 김하늬, 유효송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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