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선처리 예상 깨고 기습 변경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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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애초 이날 27번째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4번째로 당겨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27항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법 개정안)을 4항이자 예산부수법안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먼저 상정했다.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인원 156명에 찬석 153명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된 뒤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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