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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4+1' 합의문 발표…"선거법·검찰개혁법 수정안 공동발의·공동노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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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에 큰 의미 부여"

머니투데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23일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합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4+1' 협의체는 합의문 발표에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47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캡(상한선)을 씌우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라며 "봉쇄조항도 현행 그대로 3%"라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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