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제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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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1은 합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4+1 협의체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일부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9년 12월 23일
민주당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최고위원 김관영
대안신당추진위원회대표 유성엽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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