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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4+1선거법' 20대 국회 대입하면…민주-8, 한국-10, 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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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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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숫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 의석 중 30석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보면 거대 양당의 의석은 줄었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이는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이 ‘준연동형’으로 배분되면서 정당득표율(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0%)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이 많았던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 의석을 배분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대로 적용할 경우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목표의석을 초과한다. 민주당은 76석(300석×25.54%)과 새누리당은 100석(300석×33.50%)이 목표의석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이미 이를 초과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가운데 1석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반면 정의당ㆍ국민의당 등은 30석의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을 사실상 과점하면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났다. 비례대표 의석만 각각 두 배 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민주당·한국당과는 반대로 국민의당(26.74%)과 정의당(7.23%)이 정당득표율에 비해 적은 지역구 당선 의석(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을 확보한 데 기초한다.

자세히 따져보면, 국민의당은 80석(300석×26.74%), 정의당은 21석(300석×7.23%)의 목표의석을 갖는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각각 25석과 2석 밖에 확보하지 못해 각각 55석과 19석이 미달되는 만큼 30석의 연동형 비례 의석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목표에 미달되는 의석(국민의당 55석, 정의당 19석)의 50%는 우선 보전해주는 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각 정당이 지역구 의석(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는 여론조사 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만큼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0석 등이었다.

의석수 추산에 필요한 정당 득표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대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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