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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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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일부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9년 12월 23일

민주당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최고위원 김관영

대안신당추진위원회대표 유성엽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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