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 및 본회의 반대 집회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옆으로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1번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과 회의 말미에 의결을 시도할 계획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된 후 이같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고된 예산부수법안 25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리기로 한 본회의에는 회기 결정 안건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오르기로 돼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원안이 일단 상정 예고됐다.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 원안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상정된다.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후 1번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회기 결정 안건 역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안건"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지만 문 의장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의가 예고된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에 항의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 문 의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문 의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같은 시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문을 일렬로 막고 앉아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날 밟고 가라'고 쓰인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쪽문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는 항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다같이 이동했다.
십여분간 농성을 이어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민주당에 항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이 농성장을 지켰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